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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청징수영수증상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Q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전 더 다니고 싶은 의사를 비추었지만 회사에선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퇴직원청징수영수증을 확인 해보니 퇴사사유에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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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원청징수영수증상 퇴사사유가 아니라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시 상실사유(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원청징수영수증상 퇴직사유로 상실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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