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원청징수영수증상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Q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전 더 다니고 싶은 의사를 비추었지만 회사에선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퇴직원청징수영수증을 확인 해보니 퇴사사유에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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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징수 영수증상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이직확인서와 퇴직원 사유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의 중요성: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징수 영수증의 퇴사 사유는 직접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 사유 불일치: 이직확인서와 실제 이직 사유가 다를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 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③ 자발적 퇴사 기재 문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됐어도 실제 이유(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가 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기재됐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의 신청: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를 신청합니다. ② 증거 제출: 비자발적 이직(해고, 임금 체불, 권고사직 등)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해고 통보 문자, 임금 체불 자료, 권고사직 요구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③ 사업주에게 수정 요청: 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됐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직권 조사를 요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고용센터(1350)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② 이직 사유 소명: 실제 이직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진정: 필요 시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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