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중입니다. 기본급 이외의 수당은 없어요. 지방소도시라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지급받은 금액은 180만원(세전)이었습니다. 출산휴가3개월= 급여(통상임금) 100% 육아휴직3개월 = 급여(통상입금) 80% 육아휴직4개월~12개월 = 급여(통상임금)50%를 지급받는건 알고 있습니다.(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12개월 다사용하고 퇴사하는걸로 회사측과 합의하였습니다. 계획데로라면 2021년 4월까지 육아휴직 하고 퇴사하는게 맞겠지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 202년 11,12월에 잠시 회사에 복직을 해야하는데 복직하였다가 2021년 1월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개월 근무하고 바로 다시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육아휴직 다시 사용하면 2021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도 처음받던 하한액 70만원인가요? 아니면 2021년 최저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육아 휴직 급여가 최저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최저임금이 아닌 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2024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③ 최저임금 관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통상임금이 그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200만 원), 이후 80%(160만 원)로 변경됩니다. ② 부부 동시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더 높은 급여가 지원됩니다. ③ 최저임금 변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통상임금 하한이 높아지면 육아휴직 급여 하한(70만 원 이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센터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서 신청합니다. ②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통상임금 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