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중입니다. 기본급 이외의 수당은 없어요. 지방소도시라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지급받은 금액은 180만원(세전)이었습니다. 출산휴가3개월= 급여(통상임금) 100% 육아휴직3개월 = 급여(통상입금) 80% 육아휴직4개월~12개월 = 급여(통상임금)50%를 지급받는건 알고 있습니다.(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12개월 다사용하고 퇴사하는걸로 회사측과 합의하였습니다. 계획데로라면 2021년 4월까지 육아휴직 하고 퇴사하는게 맞겠지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 202년 11,12월에 잠시 회사에 복직을 해야하는데 복직하였다가 2021년 1월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개월 근무하고 바로 다시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육아휴직 다시 사용하면 2021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도 처음받던 하한액 70만원인가요? 아니면 2021년 최저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