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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2021년 최저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Q

2020년 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중입니다. 기본급 이외의 수당은 없어요. 지방소도시라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지급받은 금액은 180만원(세전)이었습니다. 출산휴가3개월= 급여(통상임금) 100% 육아휴직3개월 = 급여(통상입금) 80% 육아휴직4개월~12개월 = 급여(통상임금)50%를 지급받는건 알고 있습니다.(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12개월 다사용하고 퇴사하는걸로 회사측과 합의하였습니다. 계획데로라면 2021년 4월까지 육아휴직 하고 퇴사하는게 맞겠지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 202년 11,12월에 잠시 회사에 복직을 해야하는데 복직하였다가 2021년 1월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개월 근무하고 바로 다시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육아휴직 다시 사용하면 2021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도 처음받던 하한액 70만원인가요? 아니면 2021년 최저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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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지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임금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급여 계산: 통상임금의 80%(2024년 기준, 첫 3개월은 특례 적용). ③ 상한·하한: 상한 150만 원/월, 하한 70만 원/월.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안내드립니다. ① 3+3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 각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300만 원)가 지급됩니다. ②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③ 하한액: 70만 원/월(급여가 낮아도 최소 이 금액).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최저임금 연동 없음: 육아휴직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② 통상임금이 낮아 육아휴직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도 하한액(70만 원)이 보장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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