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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썼는데 못갚으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Q

제가 옛날에 힘들때 돈적으로 도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서 지금까지 도와준걸 갚으라더라구요. 근데 저도 드문드문 갚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며칠뒤에 만나기로 했고 차용증을 작성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써야 맞는 건가요? 안쓰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돈 못갚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단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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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반환 의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형사 처벌(감옥, 벌금 등)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돈을 못 갚을 때 바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금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지인의 증언 등으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못 갚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① 민사 청구: 채권자가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② 형사 처벌은 없음: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입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빌린 돈은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황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솔직하게 분할 상환 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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