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17살 여고생입니다.
미국올때 그냥 여행비자로 와서 만료되었고, 한국에는 아직 안갔습니다.(말그대로 불법체류중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하셔서 b1,b2비자를 다시 신청할때 저희것도 신청 해본다고 하셨는데 나올 가능성도 높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 비자로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 올 수 있을까요?
예전에 미국 처음 왔을때 여권을 잃어버려서 미국에 입국한 도장까지 잃어버리고 이번년에 어찌저찌 해서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여권을 새로 만드셨어요.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그여권을 미국에 보낸 다음에 그 여권으로 한국에 갔다 다시 미국에 올 수 있을가요?
아니면 그여권으로 미국이랑 가까운 캐나다에 갔다 다시 미국와서 체류기간 6개월 받고 6개월 지날때쯤 한국에 갔다올까요?
좀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알아본 거로는 만약 제가 한국에 있는게 아닌상태라면 비자 거부가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현재 만 나이러 17살 즉 성인 18살 되기전이니깐 한국에가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이유와 그런걸 증명하고 다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한국에 꼭 가야할 일이 있는데 가면 다시 못돌아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답답하네요.
A
여행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 상태인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비자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외국인 비자 신청 대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비자 신청 대리: 한국 출입국 관련 비자 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합니다. 부모님이 국내에서 대리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비자 신청은 본인이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② 불법 체류 상태: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체류하면 불법 체류에 해당합니다. 자진 출국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수해야 합니다. ③ 귀국 후 재신청: 본국으로 귀국 후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재신청하는 것이 정상 절차입니다.
불법 체류의 법적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 출국: 불법 체류가 적발되면 강제 출국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② 입국 금지: 강제 출국 시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③ 자진 출국 우대: 자진 출국하면 강제 출국보다 입국 금지 기간이 짧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진 출국: 즉시 자진 출국 후 본국에서 정식 비자를 재신청합니다. ②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수: 자진 출국이 어렵다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수하여 자진 출국 지원을 받습니다. ③ 체류 자격 변경 검토: 한국 내 취업·결혼·유학 등 적법한 체류 사유가 있다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④ 문의: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