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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인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비자신청을 대신할 수 있나요?

Q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17살 여고생입니다. 미국올때 그냥 여행비자로 와서 만료되었고, 한국에는 아직 안갔습니다.(말그대로 불법체류중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하셔서 b1,b2비자를 다시 신청할때 저희것도 신청 해본다고 하셨는데 나올 가능성도 높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 비자로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 올 수 있을까요? 예전에 미국 처음 왔을때 여권을 잃어버려서 미국에 입국한 도장까지 잃어버리고 이번년에 어찌저찌 해서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여권을 새로 만드셨어요.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그여권을 미국에 보낸 다음에 그 여권으로 한국에 갔다 다시 미국에 올 수 있을가요? 아니면 그여권으로 미국이랑 가까운 캐나다에 갔다 다시 미국와서 체류기간 6개월 받고 6개월 지날때쯤 한국에 갔다올까요? 좀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알아본 거로는 만약 제가 한국에 있는게 아닌상태라면 비자 거부가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현재 만 나이러 17살 즉 성인 18살 되기전이니깐 한국에가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이유와 그런걸 증명하고 다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한국에 꼭 가야할 일이 있는데 가면 다시 못돌아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답답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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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반드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을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비자를 본인 없이 부모님이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본인의 경우 나이가 만 14세가 넘어서 이제는 지문을 직접 방문해서 찍어야 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대신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 이미 여행비자로 와서 불법체류가 된 상태라서 다시 여행비자인 B2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현재 나이가 학생의 나이인데 굳이 미국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학생비자인 F1 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왜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불법체류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한국으로 귀국해서 F1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귀국 전에 제대로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될 경우 유학비자인 F1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F1 비자 외에는 발급이 거의 다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F1 비자도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제대로 알아보고 한국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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