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일 근무했는데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가 본래 업무만큼 있어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하고 싶은데 그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일 동안 채용공고에 안 적힌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본래 업무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인데 면접볼 때 경력직으로 수습기간 없이 근무하기로 얘기했었습니다.
5일 근무 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지급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지급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묵시적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5일 근무 임금: 5일 근무에 해당하는 일당·시급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최저임금 기준: 약정 임금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최저임금(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을 적용합니다. ② 주휴수당: 5일 근무 중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통상임금 1일분)도 발생합니다. ③ 초과 근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있다면 가산 수당(연장 근로 시간의 1.5배)도 청구합니다. ④ 계산 예시: 시급 9,860원 × 8시간 × 5일 = 394,400원 + 주휴수당 1일분 추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임금 청구 방법: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③ 증거 확보: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업무 지시 문자), 동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