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일 근무했는데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가 본래 업무만큼 있어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하고 싶은데 그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일 동안 채용공고에 안 적힌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본래 업무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인데 면접볼 때 경력직으로 수습기간 없이 근무하기로 얘기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기왕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댓가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어 임금 수준 등에 대한 의견 차이(적어도 최저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음)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