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가출한 친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금액 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Q

30년전 제가 3살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당시 친모가 사고 몇일후 병원 관계자와 바람나서 가출을하였다고 들었습니다(이혼안됨). 그당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셨고(3-16세) 지금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현재 치매로인해 돌봄서비스를 받고계시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할머니가 친모한테 양육비 청구를할수있나요? 아버지는 4년간 재활치료를 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 이후 장애3급 판정을 받으셨고 17세에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와 같이 살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5년전 개인택시를 받으셨고 재산은 택시하나가 전부인상황입니다. 차량수리중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험금은 4곳 1억6천있는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어서 상속문제가 있습니다. 친모는 상속포기를 할생각은없다고하고 저보다 많이 가져갈생각은없다 라고 말하며 조정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할머니가 친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모가 질문자님을 양육하지 않은 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금액에 있어서 조정을 해볼 수 있느나 통상적으로 조정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최대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