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제가 3살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당시 친모가 사고 몇일후 병원 관계자와 바람나서 가출을하였다고 들었습니다(이혼안됨). 그당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셨고(3-16세) 지금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현재 치매로인해 돌봄서비스를 받고계시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할머니가 친모한테 양육비 청구를할수있나요? 아버지는 4년간 재활치료를 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 이후 장애3급 판정을 받으셨고 17세에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와 같이 살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5년전 개인택시를 받으셨고 재산은 택시하나가 전부인상황입니다. 차량수리중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험금은 4곳 1억6천있는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어서 상속문제가 있습니다. 친모는 상속포기를 할생각은없다고하고 저보다 많이 가져갈생각은없다 라고 말하며 조정을 하자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