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친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금액 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Q

30년전 제가 3살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당시 친모가 사고 몇일후 병원 관계자와 바람나서 가출을하였다고 들었습니다(이혼안됨). 그당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셨고(3-16세) 지금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현재 치매로인해 돌봄서비스를 받고계시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할머니가 친모한테 양육비 청구를할수있나요? 아버지는 4년간 재활치료를 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 이후 장애3급 판정을 받으셨고 17세에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와 같이 살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5년전 개인택시를 받으셨고 재산은 택시하나가 전부인상황입니다. 차량수리중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험금은 4곳 1억6천있는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어서 상속문제가 있습니다. 친모는 상속포기를 할생각은없다고하고 저보다 많이 가져갈생각은없다 라고 말하며 조정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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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친모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속인의 상속 권리와 상속 포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친모의 상속 권리: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가출한 친모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가출이나 연락 두절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아닙니다. ②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친모가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강제 포기 불가: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속금액 조정 요구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협의 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지분과 다르게 상속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친모에게 법정 지분보다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② 기여분 주장: 피상속인(고인)을 오랫동안 부양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정법원 심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친모 상속 포기를 유도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 요청: 친모에게 상속 포기 협의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합의 보상금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② 법원 심판: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합니다. ③ 상속 회복 청구권 소멸 시효: 상속권 침해가 있으면 10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 법률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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