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로 신고한 구매자가 합의서를 써주어도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Q

제가 중고나라 판매글을 올리고 팔았는데 사정이있어, 물건을 못보내드리고 돈도 늦게보내줘서 구매자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30만원 이였고, 이제야 돈을 보내주려는데 합의금 50만원을 더 달라고하셔서 드리는게 맞긴한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고등학생이고, 사기칠 생각이 없었고, 처음 한거입니다. 1. 구매자분이 합의금받고 합의서를 써도 저한테 불이익이 들어오나요? 2. 불이익이 들어온다면 무엇무엇들이 들어오죠? 3. 벌금같은걸 내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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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줬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합의와 형사 처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줬어도 검사의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가가 독자적으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② 합의의 영향: 피해자의 합의는 검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가능성을 높이거나, 법원에서 양형을 경감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③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합의한 경우 검사나 법원이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집행유예 등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이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사 계속: 합의서 제출 후에도 경찰·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② 피해자 의사 표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검사에게 표명하면 기소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③ 사기 금액과 처벌: 사기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 수가 많으면 합의와 관계없이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의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전 신중: 합의서 서명 전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사실상 합의 처리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② 합의 조건 협상: 피해 금액 전액 변제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민사 별도 청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합니다. 경찰(112) 또는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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