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 판매글을 올리고 팔았는데 사정이있어, 물건을 못보내드리고 돈도 늦게보내줘서 구매자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30만원 이였고, 이제야 돈을 보내주려는데 합의금 50만원을 더 달라고하셔서 드리는게 맞긴한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고등학생이고, 사기칠 생각이 없었고, 처음 한거입니다. 1. 구매자분이 합의금받고 합의서를 써도 저한테 불이익이 들어오나요? 2. 불이익이 들어온다면 무엇무엇들이 들어오죠? 3. 벌금같은걸 내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줬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합의와 형사 처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줬어도 검사의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가가 독자적으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② 합의의 영향: 피해자의 합의는 검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가능성을 높이거나, 법원에서 양형을 경감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③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합의한 경우 검사나 법원이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집행유예 등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이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사 계속: 합의서 제출 후에도 경찰·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② 피해자 의사 표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검사에게 표명하면 기소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③ 사기 금액과 처벌: 사기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 수가 많으면 합의와 관계없이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의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전 신중: 합의서 서명 전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사실상 합의 처리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② 합의 조건 협상: 피해 금액 전액 변제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민사 별도 청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합니다.
경찰(112) 또는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