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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Q

저는 LED 조명 가계에서 일을했었던 사람입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 1. 첫번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대보험 미가입. 2. 두번째 패드립 및 성언어폭력 사용 1) 전기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전선을 넣어서 끌고 당겨 선을 연결합니다. `그거 하나 못넣으면 여자 구멍에다가 어떻게 박을래?` , `남자 구실 재대로하겠어?` (자주 있었던일입니다.) 본인은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자존심 상하는지 모르고 있는것같습니다. 2) 생선을 절대 안먹는 저로썬 권유를 삼가해 달라는 말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생선을 잘드시는데 너는 왜 못먹냐? 혹시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 ` GO CHU 는 달고다니냐`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3. 세번째 월급 최저인금 미달 , 월급 미지급상태 1) 08/24 - 첫 출근 09/29 - 월급 지급( 총 근무 일수 30일 ) ( 급여160만원 , 주 6일 근무(토요일포함) 및 08:00~ 17:00 ,18:00 근무) 2) 09/05 ~ 10/17 - 토요일 12: 59분경 까지 근무 (현재 월급 미지급 상태) 4. 네번쨰 날짜 10월/17일 시간 12 : 59분경 사장님에게 왼쪽 빰을 맞음.세기 강도(상) 2. 두번째 패드립 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셧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수치스러워서 말을 꺼내봤지만. 후에 말로 아닌 주먹을 쓰시더라구요. 정말 쉽게 해결할수있지만 해결할수 없는 이유는 절친한 친구의 추천으로 들어간 회사이며, 회사 사장은 절친한 친구의 아버님이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힘드네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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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행위주체가 사용자(사업주)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합니다. 직장 내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많은 위법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은 노동청 진정 제기 등을 통해 처리해야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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