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동안 일한 결과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는데 질병산재 신청하려면 수술해야 하나요?

Q

13년 동안 오른손을 많이 써 엄지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와 조금만 힘을 쓰면 통증이 심합니다. 엄지손가락 강직입니다. 개인이 신청해도 산재 승인 될까요? 굽혀지지가않아요. 질병산재 신청할려고 하는데 수술해야 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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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근무 후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질병 산재 신청 시 수술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직업성 질병 산재 인정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질병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13년 근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관절염과 업무 인과 관계: 장기간 무릎·관절에 부하를 주는 업무(반복 동작, 무거운 물건 운반, 계단 작업 등)와 퇴행성 관절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자연적 노화와 구분: 일반적인 노화성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인과 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수술 전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술 전 신청 가능: 질병 산재 신청은 수술 여부와 무관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수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요양 승인 후 치료: 산재 요양 승인을 받으면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 비용이 지급됩니다. ③ 진단서 필요: 산재 신청 시 퇴행성 관절염 진단서와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직업병 신청: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업성 질병(업무상 질병) 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역학 조사: 공단이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판단합니다. ③ 거부 시 불복: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 청구(공단 심사관) → 재심사 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행정 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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