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3월중순에 입사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남은연차를 퇴사희망일 + 남은연차일 = 퇴사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30일 퇴사시 남은연차는 2.5일인데 퇴사일자는 언제일까요?
평일만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10.30까지 실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남은 연차휴가 2.5일은 11.2, 3,4 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즉, 11.4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은 0.5일만 근로한 것으로 보고 11월분 급여 계산을 하면 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인 11.5로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