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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날 간단한 업무파악만 하고 다음날 그만두겠다고 전화온 직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Q

입사 첫날 회사 업무파악으로 간단한 일만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틀날 아침 전화로 적성에 안맞는거 갔다구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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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날 간단한 업무 파악만 하고 다음날 그만두겠다고 한 직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첫날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하루 근무 임금 지급 의무: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무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의 장단과 무관합니다. ② 수습 기간 임금: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최소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업무 파악도 근로: 업무 파악, 오리엔테이션 등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 손해배상 주의: 근로자가 갑자기 무단 결근·퇴직하여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대체인력 채용비용, 업무 차질 손해 등)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② 수습 기간 해지: 수습 기간 중이라면 사업주는 별도 예고 없이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수습 3개월 이후는 30일 전 통보 필요). ③ 임금 지급 후 청구: 하루 임금은 지급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1일 임금 지급: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② 취업규칙 확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 해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③ 법률 상담: 사업주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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