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 회사 업무파악으로 간단한 일만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틀날 아침 전화로 적성에 안맞는거 갔다구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간단한 일이라도 하루 근로를 제공케 하였으므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이라고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