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 회사 업무파악으로 간단한 일만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틀날 아침 전화로 적성에 안맞는거 갔다구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입사 첫날 간단한 업무 파악만 하고 다음날 그만두겠다고 한 직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첫날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하루 근무 임금 지급 의무: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무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의 장단과 무관합니다. ② 수습 기간 임금: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최소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업무 파악도 근로: 업무 파악, 오리엔테이션 등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 손해배상 주의: 근로자가 갑자기 무단 결근·퇴직하여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대체인력 채용비용, 업무 차질 손해 등)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② 수습 기간 해지: 수습 기간 중이라면 사업주는 별도 예고 없이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수습 3개월 이후는 30일 전 통보 필요). ③ 임금 지급 후 청구: 하루 임금은 지급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1일 임금 지급: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② 취업규칙 확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 해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③ 법률 상담: 사업주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