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해서 지노위.중노위에선 패소 행정소송에서는승소했는데 사용자측에서 항소가 들어 온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이가능한가요?
부당 해고 행정 소송에서 승소 후 사용자가 항소한 경우 임금 지급 가처분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부당 해고 행정 소송과 임금 가처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행정 소송 절차: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불복 시) 행정 소송(행정법원)의 순서입니다. ② 항소 효력 정지: 사용자가 항소(항소 심) 중에도 원심(1심) 판결의 집행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항소 중 임금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③ 가처분 신청: 항소 중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처분 신청: 법원에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보전 권리(임금 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생계 곤란 등)을 소명합니다. ② 임금 지급 명령: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임시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인용 요건: 가처분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생계 유지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항소 중 임금 청구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판결 확정 전 이행: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이행 청구 또는 가처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원직 복직 명령 이행 촉구: 원직 복직 명령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합니다. ③ 법률 상담: 노동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