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해서 지노위.중노위에선 패소 행정소송에서는승소했는데 사용자측에서 항소가 들어 온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이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노동위원회(지노위·중노위) → 행정법원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노위·중노위에서 패소하셨더라도 행정법원에서 승소하셨다면, 중노위 재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용자가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임금지급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행정소송)에서의 임금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임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히 금전 지급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인데, 임금 채권은 통상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행정소송이 확정(승소)되면 해고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 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임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를 병행하시거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