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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해고됐는데 임금 지급을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일을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둔지 14일이지났는데요. 돈이 계속 안들어오네요. 사장하고 싸워서 그만둔거라 좋게 전화해서 얘기하는건 불가능할 거같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달 일하기로 말로만 하고 이 사장이 하루일 하는거 보고 스타일이 안맞다고 그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1톤트럭 운송업무였는데 4대보험 모든게 다 가입이 안되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으면 사업주에게 치명타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노동부에 추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만두라고 말한지 14일이 지난 시점인데도 하루치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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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해고됐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하루 근무 후 미지급 임금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지급 의무: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하루 근무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최저임금 적용: 하루 임금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당일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근무하고 당일 해고됐다면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30일분 해고 예고 수당(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청구를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② 예고 없이 즉시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예외: 수습 3개월 미만 근로자, 천재지변, 근로자의 고의 사업장 손해 등의 경우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1350)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민사 소송: 임금 미지급에 대한 소액 사건 심판을 제기합니다(3,000만 원 이하). ③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체당금(고용노동부 지급)을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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