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둔지 14일이지났는데요. 돈이 계속 안들어오네요. 사장하고 싸워서 그만둔거라 좋게 전화해서 얘기하는건 불가능할 거같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달 일하기로 말로만 하고 이 사장이 하루일 하는거 보고 스타일이 안맞다고 그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1톤트럭 운송업무였는데 4대보험 모든게 다 가입이 안되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으면 사업주에게 치명타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노동부에 추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만두라고 말한지 14일이 지난 시점인데도 하루치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방법 알려주세요.
하루 근무하고 해고됐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하루 근무 후 미지급 임금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지급 의무: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하루 근무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최저임금 적용: 하루 임금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당일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근무하고 당일 해고됐다면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30일분 해고 예고 수당(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청구를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② 예고 없이 즉시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예외: 수습 3개월 미만 근로자, 천재지변, 근로자의 고의 사업장 손해 등의 경우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1350)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민사 소송: 임금 미지급에 대한 소액 사건 심판을 제기합니다(3,000만 원 이하). ③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체당금(고용노동부 지급)을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