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하루 근무하고 해고됐는데 임금 지급을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일을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둔지 14일이지났는데요. 돈이 계속 안들어오네요. 사장하고 싸워서 그만둔거라 좋게 전화해서 얘기하는건 불가능할 거같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달 일하기로 말로만 하고 이 사장이 하루일 하는거 보고 스타일이 안맞다고 그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1톤트럭 운송업무였는데 4대보험 모든게 다 가입이 안되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으면 사업주에게 치명타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노동부에 추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만두라고 말한지 14일이 지난 시점인데도 하루치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방법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입사하셨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해고되신 상황 같은데, 하루 근무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