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둔지 14일이지났는데요. 돈이 계속 안들어오네요. 사장하고 싸워서 그만둔거라 좋게 전화해서 얘기하는건 불가능할 거같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달 일하기로 말로만 하고 이 사장이 하루일 하는거 보고 스타일이 안맞다고 그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1톤트럭 운송업무였는데 4대보험 모든게 다 가입이 안되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으면 사업주에게 치명타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노동부에 추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만두라고 말한지 14일이 지난 시점인데도 하루치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