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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유부녀와 바람을 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처벌할 수 있나요?

Q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원장이란 여자와 저의신랑이 바람이났어요. 그 여자도 딸 둘있는 유부녀이고 저희 신랑은 호빠.호스트빠 운영중입니다. 주말엔 어린이집 운영을 안하니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잠자는곳에 그여자와 저의남편은 아침에 들어가서 자고 저녁에 나오고 그여잔 평일이든 주말이든 저녁 6시이후로 어린이들 등하교 하는 어린이집 노란차에 호빠선수들을 태워 출퇴근 시켜주고 호빠선수들을 태워 노래방 술집 일보내는(남자 호빠보도) 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도했는데... 마누라가 있는걸 알면서도 신랑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화가 너무 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린이협회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용납이 안되고 ... 저여자 때문에 저희가정은 박살이나고 정말 어떻게 처벌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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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으니 남편과 마찬가지로 파탄제공자 중 한명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였으니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소득수준이나 가정파탄의 책임 여부 및 외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청구가 가능 합니다. 홀로 진행이 힘드시면 법률적인 조력자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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