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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내차를 훼손시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Q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차를 길에 세워놨는데 건너편 아파트 사람이 제 차 번호판을 앞 뒤로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리곤 무슨 알수없는 쪽지를 적어놓고 갔더라구요. 제 차는 지프 차입니다. 근데 그 차를 보고 미국차녜 비행기, 호랑이 등 알수없는 글을 써놓고 자동차를 훼손시켰길래. 블랙박스 확인하고 경찰서에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합의를 봐줄 생각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나요? 참고로 그 분을 찾아서 찾아가서 왜그러셨냐 물어보니 미국차인줄알고 훼손시켰다 훼손비용은 지불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돈이없다 이러는 중이시구요. 약간의 정신적으로 문제는 있어 보이십니다. 이런 경우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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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손괴죄의 경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번호판만 손상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상의 불법행위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내용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차량손괴의 정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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