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차를 길에 세워놨는데 건너편 아파트 사람이 제 차 번호판을 앞 뒤로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리곤 무슨 알수없는 쪽지를 적어놓고 갔더라구요. 제 차는 지프 차입니다. 근데 그 차를 보고 미국차녜 비행기, 호랑이 등 알수없는 글을 써놓고 자동차를 훼손시켰길래. 블랙박스 확인하고 경찰서에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합의를 봐줄 생각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나요? 참고로 그 분을 찾아서 찾아가서 왜그러셨냐 물어보니 미국차인줄알고 훼손시켰다 훼손비용은 지불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돈이없다 이러는 중이시구요. 약간의 정신적으로 문제는 있어 보이십니다. 이런 경우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웃 주민이 내 차를 훼손해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차량 훼손의 법적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재물 손괴죄: 타인의 재물(차량)을 고의로 훼손하면 재물 손괴죄(형법 제366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② 형사 고소: 가해자를 재물 손괴죄로 경찰(112)에 형사 고소합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으로 차량 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 유지: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합니다. 수사 기관이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민사 소송 제기: 차량 수리비 등 손해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 사건 심판을 제기합니다. 판결 후 가해자 재산을 압류합니다. ③ 지급 명령: 손해 금액이 명확하면 지급 명령(독촉 절차)을 신청하여 빠르게 집행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장 CCTV 확보: 주변 CCTV 영상을 빨리 확보합니다. CCTV는 덮어쓰기로 삭제될 수 있어 즉시 요청합니다. ② 차량 블랙박스 확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③ 피해 사진 촬영: 차량 훼손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④ 수리 견적서 확보: 수리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손해 금액을 입증합니다.
경찰(11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