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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로 조기 출근하면 이 시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Q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에서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 회사에 도착하면 7시20분정도 되는데 이렇게 빨리 출근하게 되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예전에는 출근 시 30분 퇴근 후 30분 하루 1시간 씩 연장근무 시간을 반영하여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여 체계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기준임금에 반영하여 기준임금을 인상 시켜 줬다고 하는데.... 제가 입사 하기 이전 이야기 이고 제가 입사 했을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적인 조기 출근으로 연장근무 시간으로 반영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업전 작업준비를 위하여 월간 10시간의 연장근무 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조기 출근 시간과는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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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에 사업장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시업시간 전까지 실제로 근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를 연장근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회사가 출퇴근 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당히 생각한다면 개인차를 이용하여 시업시간에 맞추어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도착되지 않도록 출퇴근 버스시간을 회사측과 협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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