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주휴수당과 추석휴일에는 급여를 못받는다는 내용인가요?

Q

회사가 코로나자택근무 감시온다는 핑계로 직원들을 일주일좀넘게 시급제로 오후근무만 시켰습니다. 근데 그중간에 주말이 껴있었고 마지막날은 추석연휴도 있었는데 급여를 받고보니 추석연휴랑 그주의 주휴수당이 빠져 급여가 들어왔어요. 근로 계약서 내용은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주휴수당과 추석빨간날 급여는 못받는다는 내용인가요? 1 "갑" 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 을"과 협의하여 법정휴일 및 법정 휴가일이 변경 또는 수당으로 대체 지급될수 있고...... 주휴일은 매주 1회 일요일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부득이한경우주휴일을 해당직원에게 24시간전에 미리 주미 및협의하여 다른날로 부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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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추석 휴일에 급여를 못 받는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불이익 조항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 무효: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② 주휴수당 지급 의무: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③ 법정 공휴일 유급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설날 등 법정 공휴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조항도 위법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조항에 따른 권리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지급 수당 청구: 근로계약서의 무효 조항으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공휴일 급여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미지급분을 청구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위법 조항을 강행하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시정 명령 또는 형사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③ 소액 사건 심판: 미지급 수당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 사건 심판으로 청구합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 작성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서 불리해도 법이 우선: 불리한 조항에 서명했어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문의: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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