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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주휴수당과 추석휴일에는 급여를 못받는다는 내용인가요?

Q

회사가 코로나자택근무 감시온다는 핑계로 직원들을 일주일좀넘게 시급제로 오후근무만 시켰습니다. 근데 그중간에 주말이 껴있었고 마지막날은 추석연휴도 있었는데 급여를 받고보니 추석연휴랑 그주의 주휴수당이 빠져 급여가 들어왔어요. 근로 계약서 내용은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주휴수당과 추석빨간날 급여는 못받는다는 내용인가요? 1 "갑" 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 을"과 협의하여 법정휴일 및 법정 휴가일이 변경 또는 수당으로 대체 지급될수 있고...... 주휴일은 매주 1회 일요일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부득이한경우주휴일을 해당직원에게 24시간전에 미리 주미 및협의하여 다른날로 부여할수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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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빨간날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휴일화 됨.) 그래서 추석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않고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추석연휴(출근의무가 없으므로)를 제외한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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