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표자의 법인 두 군데에서 계속 근무했을 때 퇴직금은 누적되어 받을 수 있나요?

Q

법인등록번호는 같은데 사업자등록이 다른 두 영업장(A,B)가 있는데 저는 A지점에서 3년 근무하고 있었는데 경영악화로 인해 대표자가 B지점으로 출근하라고 해서 현재 B지점으로 출근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A지점이 며칠전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B지점에 계속 출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B지점으로 옮기면서 사직서를 쓰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습니다. 동일법인이라 퇴직금은 계속 연결되어 누적이 되는건지 , 정산을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나,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는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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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의 법인 두 군데에서 계속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누적되어 지급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법인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인 별개 원칙: 법적으로 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집니다. 대표자가 동일해도 법인 A와 법인 B는 별개의 사용자입니다. ② 퇴직금 별도 산정: 원칙적으로 법인 A와 법인 B에서의 근무는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법인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③ 실질 판단: 두 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됐다면(동일 사무실, 동일 업무, 통합 인사 관리 등)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금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질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 동일성: 두 법인에서 수행한 업무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일했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인사권 통합: 채용·해고·임금 결정 등 인사권이 대표자 개인에게 있었다면 동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법원 판단: 두 법인이 별개 법인인지 동일 사업장인지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법원이 종합 판단합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인 A·B 각각 청구: 원칙적으로 각 법인에 해당 근무 기간의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② 합산 청구 시 입증: 동일 사업장임을 주장할 경우 업무 동일성, 인사 통합 등을 입증합니다. ③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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