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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의 법인 두 군데에서 계속 근무했을 때 퇴직금은 누적되어 받을 수 있나요?

Q

법인등록번호는 같은데 사업자등록이 다른 두 영업장(A,B)가 있는데 저는 A지점에서 3년 근무하고 있었는데 경영악화로 인해 대표자가 B지점으로 출근하라고 해서 현재 B지점으로 출근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A지점이 며칠전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B지점에 계속 출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B지점으로 옮기면서 사직서를 쓰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습니다. 동일법인이라 퇴직금은 계속 연결되어 누적이 되는건지 , 정산을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나,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는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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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영업장과 B영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A영업장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결되어 산정됩니다. 그리고 사직서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 의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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