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업무 교육받고 저와 맞지않은 것 같아 연락 남기고 퇴사했습니다. 혹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기 전 퇴사하였다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