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0.09 가량으로 나왔고 체혈검사도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옆 갓길에 세운후 대리를 부를려고 폰을 들고있는데 경찰들이 뛰어오더니 검사하더라구요. 블랙박스에는 주차장 밖에서 대리불러야한다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는 더욱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대리를 부르는데 물론 조금이라도 운전대를 잡은 제 잘못이 큽니다 1.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연락오면 출석해야하는지,어떻게 연락오는지 우편인지 전화로오는지) 2.탄원서를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서 감형될 가능성이 있는지 3.탄원서를 적는다고한다면 경찰서에서 적는건지 어떤 시기에 적어서 내야 하는지 4.증거물 제출을 블랙박스 녹음된거를 보여주고픈데 효과가 있을지 5.운전을 직업으로 하여 이 부분으로 좀 완화될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