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0.09 가량으로 나왔고 체혈검사도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옆 갓길에 세운후 대리를 부를려고 폰을 들고있는데 경찰들이 뛰어오더니 검사하더라구요. 블랙박스에는 주차장 밖에서 대리불러야한다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는 더욱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대리를 부르는데 물론 조금이라도 운전대를 잡은 제 잘못이 큽니다 1.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연락오면 출석해야하는지,어떻게 연락오는지 우편인지 전화로오는지) 2.탄원서를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서 감형될 가능성이 있는지 3.탄원서를 적는다고한다면 경찰서에서 적는건지 어떤 시기에 적어서 내야 하는지 4.증거물 제출을 블랙박스 녹음된거를 보여주고픈데 효과가 있을지 5.운전을 직업으로 하여 이 부분으로 좀 완화될 수 있을지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진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현장 처리: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입건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임시 제출하고 사건이 접수됩니다. ② 경찰 조사: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음주 경위, 운전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합니다. ③ 검찰 송치: 경찰 조사 종료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 처분(면허 처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② 면허 취소: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사고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③ 행정심판: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면 운전면허행정심판(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을 청구합니다. ④ 재취득 제한: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1~5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형사 처분과 사후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약식 명령: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약식 명령(벌금)이 내려지거나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② 처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500만~2,000만 원 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③ 전과 기록: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 각종 허가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정식 재판 청구: 약식 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