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실수를 해서 현대백화점에서 짤렸습니다. 3개월 계약직인데 한달도 안되서 당일날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듣고 퇴직서 쓰라하고 해고되었어요. 고소 사유가 되나요?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상황에서 1개월이 안 되어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네요.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참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부터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주신 내용처럼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도래되어 신고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에서 퇴직서를 쓰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만약 퇴직서를 쓰셨고 해당 퇴직서의 내용이 사직이나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에 따라 해고가 아닌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내용, 퇴직서 작성여부 및 내용 등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