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실수를 하여서 근무한지 한 달도 안되어 짤렸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Q

큰실수를 해서 현대백화점에서 짤렸습니다. 3개월 계약직인데 한달도 안되서 당일날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듣고 퇴직서 쓰라하고 해고되었어요. 고소 사유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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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상황에서 1개월이 안 되어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네요.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참고)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 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부터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작성주신 내용처럼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도래되어 신고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에서 퇴직서를 쓰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만약 퇴직서를 쓰셨고 해당 퇴직서의 내용이 사직이나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에 따라 해고가 아닌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내용, 퇴직서 작성여부 및 내용 등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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