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수령액에서 세금도 떼어서 주나요? 세금 땐다면 몇%나 뗄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액에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일절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금액이 그대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건강보험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이는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청구서를 통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콜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