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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문의드립니다.

Q

제가 근무한 기관에서는 정부경영평가 결정 후 내부 부서평가와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기관이며 19년에 대한 평가는 전체 부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9년에 대한 평가결과(부서평가)가 S임에도 성과급 지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내부규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경영평가 성과급) ① 임원 및 사원에 대하여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율 등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다만, 임원의 성과급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제목 개정 2016.12.29.> ② 성과급 지급대상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02.26.> 1. 임원 : 경영실적평가 해당년도 근무자(임원의 보수한도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로 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한 경우 퇴직당해 사업연도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퇴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06.03.> 2. 사원 :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자 <일부개정 2015.02.26.> ③ 평가기간 중 다음과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임원 및 사원의 성과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02.26.> 1. 신규 임용자 2. 휴직기간이 있는 자 <전부개정 2015.02.26.> 3. 직위해제 또는 정직 기간이 있는 자 <전부개정 2015.02.26.> 4. 기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자 이 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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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여부와 정당성은 계약 내용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 지급 의무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성과급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② 임의적(재량적) 성과급: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적 규정이라면, 회사에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③ 관행으로 지급된 경우: 매년 일정 조건 하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것이 근로 조건으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 미지급의 정당 사유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① 지급 조건 미달: 계약서에 명시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② 재직 조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 지급일 이전 퇴사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한 후, 지급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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