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받은 돈이 있는데도 채권자의 돈을 안갚을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채무자의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성립가능합니다.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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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속받은 돈이 있는데도 채권자의 돈을 갚지 않을 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채무 불이행과 형사 책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채무 불이행: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입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형사 책임 성립 조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숨기고 재산 없는 척 한 경우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 집행 면탈죄: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 형법 제327조 강제 집행 면탈죄가 성립합니다. 민사 강제 집행으로 상속 재산을 회수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 재산 압류: 채무자가 상속받은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파악하면 법원 판결 후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재산 조사: 법원에 재산 조회(금융 정보, 부동산 조회)를 신청하여 상속 재산을 파악합니다. ③ 지급 명령: 차용증 등 증거가 있다면 지급 명령(독촉 절차)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④ 사해 행위 취소: 채무자가 상속 재산을 타인에게 허위로 양도했다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산 은닉 의심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강제 집행 면탈죄 고소: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고소합니다. ②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증거 확보: 채무자가 상속받은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사망일 등)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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