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문의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고 저는 참고로 증인입니다. 재판 열리기 전...가해자쪽에서 의견서 제출하셨고 인정하셨다며 출석 안해도 된다 했습니다. 선고기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연 또 먼가를 제출했나봅니다. 이미 그사람은 300 이 확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불복하여 정식재판 요구한 상태입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인데..실제 시간 얼마나 걸릴지.. 또 선고기일 앞두고 갑자기 다시 재판이 날짜 잡히고 증인 출석 하라는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판사님이 보자고 하셨다는 검사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 포함 2명...증인출석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