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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소송의 증인인데 선고기일 이전에 증인출석이 갑자기 잡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Q

형사재판 문의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고 저는 참고로 증인입니다. 재판 열리기 전...가해자쪽에서 의견서 제출하셨고 인정하셨다며 출석 안해도 된다 했습니다. 선고기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연 또 먼가를 제출했나봅니다. 이미 그사람은 300 이 확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불복하여 정식재판 요구한 상태입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인데..실제 시간 얼마나 걸릴지.. 또 선고기일 앞두고 갑자기 다시 재판이 날짜 잡히고 증인 출석 하라는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판사님이 보자고 하셨다는 검사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 포함 2명...증인출석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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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일 이전 변론이 재개가 되었으며 증인 출석을 추가로 요청을 하였다면 추가 진술이나 변론에 대한 방향이 바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서 정식 재판을 요청 하였다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부분 불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선고 이전 변론이 재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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