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명시하면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건가요?

Q

주휴수당에 조건에 맞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까지는 못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신다던데 이럴 경우 정말로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그외에 법으로 받을 수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조건을 적고 쌍방동의하여 근로하기로 하는거면 제외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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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명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 무효: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② 주휴수당 법적 의무: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③ 계약 조항 무효: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명시했어도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급 청구 가능: 무효 조항으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3년 이내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주를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또는 형사 고발됩니다. ③ 민사 청구: 미지급 주휴수당을 법원에서 소액 사건 심판으로 청구합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를 안내드립니다. ① 최저 기준 보장: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입니다.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불이익 계약 서명 강요 금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③ 문의: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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