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조건에 맞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까지는 못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신다던데 이럴 경우 정말로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그외에 법으로 받을 수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조건을 적고 쌍방동의하여 근로하기로 하는거면 제외될 수 있나요?
I.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 관련하여
주휴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용자와 주휴수당 미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
II. 주휴수당 조건 관련하여
질문 내용을 제가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휴수당 조건을 질문자와 사장님이 임의로 정하였다면,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휴수당미지급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고 근로기준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하였고, 평상적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등으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III. 그럼에도 사장님이 지급 않겠다고 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참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웠던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