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아니라는데요 위법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인가요? 통상임금제 해서 상여를 시급에 녹이는 회사입니다. 기본급7990×209= 1669910 거기에 첫달은 상여없고 2~6개월우 상여 매달 25% 7개월부터 50%입니다 2개월~6개월차때 라는가정에 (1669910×0.25=417447) 통상임금 아니라는데 잔업특근 등등 어떻게 계산하죠? 잔업 특근 등 해도 시급 7990으로 계산하나요?
1.보전수당 등 정확한 임금대장이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7990원이 기본시급이라고 하면 최저임금(8590원) 위반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여금과 기본급을 합하여 최저임금 미만이 아니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7990원은 기본시급(통상시급)으로, 보전수당 등 다른 통상임금이 없다면 7990원으로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3.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일정금액(예-기본급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본급과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8590원 미만이 아니면 최저임금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4.좀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법개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에 따라야 하지만, 현재는 이것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