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잔업특근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통상임금이 아니라는데요 위법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인가요? 통상임금제 해서 상여를 시급에 녹이는 회사입니다. 기본급7990×209= 1669910 거기에 첫달은 상여없고 2~6개월우 상여 매달 25% 7개월부터 50%입니다 2개월~6개월차때 라는가정에 (1669910×0.25=417447) 통상임금 아니라는데 잔업특근 등등 어떻게 계산하죠? 잔업 특근 등 해도 시급 7990으로 계산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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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돼 있을 때 잔업·특근 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통상임금과 상여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임금 기준: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잔업·특근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개월 이상 주기로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③ 재량적 상여금 제외: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재량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잔업·특근 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임금 계산: 통상 시급 = (기본급 + 고정 수당 + 통상임금 해당 상여금) ÷ 월 소정 근로 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② 연장 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50%(1.5배). ③ 야간 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50%(오후 10시~오전 6시). ④ 휴일 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200%. ⑤ 연장·야간 중복: 연장 근로가 야간과 겹치면 각각의 가산이 합산됩니다.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존 수당 재계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과거 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됐을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3년) 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문의: 정확한 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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