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 5월 2일 ~ 2020년 10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저회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 회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해 거기에 퇴직금 넣는다고 입사할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2019년 5월 2일 ~ 2020년 4월 30일까지는 월기본급 200, 통신비5, 식비20을,상여금1번 300을 받고 다녔습니다. (퇴직금은 200이라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싸인했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인상된 연봉 월기본급 240, 통신비5,식비20 상여금 없음으로 회사를 다녔었습니다.(퇴직금은 240이라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음) 제가 고용노동부에 계산한걸로는 390만원정도가 나와야하는데 오늘 입금된 금액을 보니 훨씬 모자라서 연락을 드리니까 2019년 5월 2일~ 2020년 4월 30일까지의 1년 퇴직금 200.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퇴직금 240만원에서 6개월만 다녔으니 120만원 총 200+120만원인 = 320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말로는 퇴직금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넣었었고, 연봉계약을 할 때도 명시를 했다고 고용노동부 계산법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위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