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금 계산법이 고용노동부와 다른 경우 위법사항 아닌가요?

Q

제가 2019년 5월 2일 ~ 2020년 10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저회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 회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해 거기에 퇴직금 넣는다고 입사할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2019년 5월 2일 ~ 2020년 4월 30일까지는 월기본급 200, 통신비5, 식비20을,상여금1번 300을 받고 다녔습니다. (퇴직금은 200이라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싸인했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인상된 연봉 월기본급 240, 통신비5,식비20 상여금 없음으로 회사를 다녔었습니다.(퇴직금은 240이라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음) 제가 고용노동부에 계산한걸로는 390만원정도가 나와야하는데 오늘 입금된 금액을 보니 훨씬 모자라서 연락을 드리니까 2019년 5월 2일~ 2020년 4월 30일까지의 1년 퇴직금 200.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퇴직금 240만원에서 6개월만 다녔으니 120만원 총 200+120만원인 = 320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말로는 퇴직금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넣었었고, 연봉계약을 할 때도 명시를 했다고 고용노동부 계산법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위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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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고용노동부 기준과 다를 경우 위법인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법정 계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계산 방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입니다. 이는 법이 정한 최소 기준입니다. ② 위법 여부: 회사의 계산 방식이 법정 기준보다 적게 산정된다면 위법입니다.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과 회사 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유리한 기준 허용: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회사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는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 산정 차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상여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기상여금·연장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② 근속 기간 계산 차이: 수습 기간, 휴직 기간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퇴직금 차액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정 퇴직금 직접 계산: 고용노동부(1350) 계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여 회사 지급액과 비교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차액이 발생하면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소액 사건 심판: 차액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 사건 심판으로 간편하게 청구합니다. ④ 소멸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 시효가 있으므로 퇴직 후 3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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