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이 고용노동부와 다른 경우 위법사항 아닌가요?

Q

제가 2019년 5월 2일 ~ 2020년 10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저회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 회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해 거기에 퇴직금 넣는다고 입사할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2019년 5월 2일 ~ 2020년 4월 30일까지는 월기본급 200, 통신비5, 식비20을,상여금1번 300을 받고 다녔습니다. (퇴직금은 200이라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싸인했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인상된 연봉 월기본급 240, 통신비5,식비20 상여금 없음으로 회사를 다녔었습니다.(퇴직금은 240이라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음) 제가 고용노동부에 계산한걸로는 390만원정도가 나와야하는데 오늘 입금된 금액을 보니 훨씬 모자라서 연락을 드리니까 2019년 5월 2일~ 2020년 4월 30일까지의 1년 퇴직금 200.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퇴직금 240만원에서 6개월만 다녔으니 120만원 총 200+120만원인 = 320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말로는 퇴직금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넣었었고, 연봉계약을 할 때도 명시를 했다고 고용노동부 계산법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위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 위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위 계산기는 db형 혹은 일반 퇴직금 계산에 사용함) 매년 총임금의 1/12을 제대로 납입하면 사업주의 의무는 끝납니다. ​ 2. 다만, 이 납입금을 과소 납입했을 수 있으니 은행 등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소 납입한 부분은 별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