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회사 연락와서 알바 퇴근시켜 달라고 하여 퇴근시키던 중 시속20km 초과의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산재처리가 될까요?
산재법은 범죄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특히 12대 중과실의 경우,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속 20km/h 이상의 과속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불승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알지 못해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