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자의 부주의로 문신을 잘못 받았고 오히려 욕까지 들었는데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Q

문신해주는 곳을 가서 친구두명과 발목에 이름 이니셜을 조그맣게 문신했는데 타투하는 사람이 제 딸 차례에 문신을 해주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문신기계가 이름 윗부부으로 그어지고 말아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남자 3명이 몰려와 다른걸로 덮으면 된다고 더큰걸 하라고 하면서 150만원인데 100만원만 내라고 하여 더 항의를 하니 미친X이 돌았나 이러면서 지들끼리 히히덕거렸다고 합니다. 해서 무서움을 느낀 딸이 집에 와서 울며 이얘기를 저에게 해서 그곳에 갔으나 시간이 늦어서인지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정말 평생을 몸에 지니고 가야할 문신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장난아닌 장난으로 욕까지 하는 이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업시간에 112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그곳에는 문신해주는 사람들이 5명정도 있고 문신기계들도 많다고 하여 경찰들이 들어가면 증거는 확실히 잡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경찰서 형사팀쪽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을 처벌 받게 하고 문닫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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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자의 부주의로 잘못된 문신을 받고 욕까지 들었을 때 처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문신 시술 부주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손해배상: 시술자의 부주의로 잘못된 문신이 완성됐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시술비 환급, 수정·제거 비용을 청구합니다. ② 형사 고소(과실치상죄): 문신 시술 중 부주의로 신체에 손상을 입혔다면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③ 의료 유사 행위 위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시술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소비자 분쟁 조정: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욕설(폭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① 모욕죄: 시술자가 고객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이나 경멸적인 언행을 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이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②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③ 증거 확보: 욕설 장면을 녹음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수집: 잘못된 문신 사진, 시술 전후 비교, 욕설 녹음,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시술자에게 시술비 환급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③ 경찰 고소: 모욕죄, 과실치상죄로 경찰(112)에 고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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