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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자의 부주의로 문신을 잘못 받았고 오히려 욕까지 들었는데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Q

문신해주는 곳을 가서 친구두명과 발목에 이름 이니셜을 조그맣게 문신했는데 타투하는 사람이 제 딸 차례에 문신을 해주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문신기계가 이름 윗부부으로 그어지고 말아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남자 3명이 몰려와 다른걸로 덮으면 된다고 더큰걸 하라고 하면서 150만원인데 100만원만 내라고 하여 더 항의를 하니 미친X이 돌았나 이러면서 지들끼리 히히덕거렸다고 합니다. 해서 무서움을 느낀 딸이 집에 와서 울며 이얘기를 저에게 해서 그곳에 갔으나 시간이 늦어서인지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정말 평생을 몸에 지니고 가야할 문신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장난아닌 장난으로 욕까지 하는 이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업시간에 112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그곳에는 문신해주는 사람들이 5명정도 있고 문신기계들도 많다고 하여 경찰들이 들어가면 증거는 확실히 잡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경찰서 형사팀쪽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을 처벌 받게 하고 문닫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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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중 시술자의 부주의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오히려 욕설을 들었다면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① 모욕죄: 시술자가 귀하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녹음이나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② 업무상 과실·부주의: 문신 시술자의 부주의한 시술로 상해(피부 손상 등)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상해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① 손해배상 청구: 잘못된 문신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시술 대금 반환 청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치료·제거 비용 청구: 잘못된 문신을 제거하거나 교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① 잘못된 문신 부위 사진. ② 시술 전 원하는 디자인 합의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 ③ 시술 대금 납부 내역. ④ 욕설 발언 녹음 또는 목격자 진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먼저 합의를 시도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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