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sk하이닉스 일용직 근로자로 한달여간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현장일(인부)로 일하게 계약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공무일을 맡게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하루전에 얘기하고 다음날 짐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가 전화가왔는데 회사에 불이익을 줬으니 임금을 제때안주고 임금홀딩? 이라 해서 미뤄서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원래 현장직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공무일 시킨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또 주7일 일한 적도 있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