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sk하이닉스 일용직 근로자로 한달여간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현장일(인부)로 일하게 계약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공무일을 맡게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하루전에 얘기하고 다음날 짐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가 전화가왔는데 회사에 불이익을 줬으니 임금을 제때안주고 임금홀딩? 이라 해서 미뤄서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원래 현장직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공무일 시킨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또 주7일 일한 적도 있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할까요?
계약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켜서 퇴사했는데 회사가 불이익을 줬다고 임금 지급을 안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지시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 위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② 정당한 이직 사유: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업무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③ 임금 지급 의무: 퇴사 이후에도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과정의 다툼과 무관하게 근무 기간 임금 지급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회사의 임금 미지급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신고: 근무한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퇴직금 청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③ 민사 소송: 고용노동부 진정 후에도 지급이 안 되면 소액 사건 심판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손해배상 청구 실효성: 회사가 근로자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업무 지시 위반으로 인한 명확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용이 어렵습니다. ② 불이익 처우 금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1350)에 정당한 이직 사유를 소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