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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켜서 퇴사했는데 회사에 불이익 줬다고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Q

얼마전 sk하이닉스 일용직 근로자로 한달여간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현장일(인부)로 일하게 계약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공무일을 맡게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하루전에 얘기하고 다음날 짐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가 전화가왔는데 회사에 불이익을 줬으니 임금을 제때안주고 임금홀딩? 이라 해서 미뤄서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원래 현장직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공무일 시킨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또 주7일 일한 적도 있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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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퇴사 후 회사가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금 지급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지급 의무: 근로자가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② 불이익 이유 임금 미지급 위법: 근로자가 계약 위반 업무를 거부하거나 퇴사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1350)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③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빠른 절차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강제에 대한 권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강요받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 조건 변경 시 동의 필요)입니다. ② 이 경우 퇴사는 사용자 귀책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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