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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압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Q

7월달 전자소송을 시작하여 지나달 10월5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중 채무자는 주소보정명령이 계속 내려져 소제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상태에서 채무자와 재판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연대보증인에게 압류절차을 밟아야 하는지요. 만약 압류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동산 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던데 압류절차 비용등은 보전할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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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 일정한 비용을 법원에 예납하게 되는데 그 돈은 경매 후 우선변제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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