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 전자소송을 시작하여 지나달 10월5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중 채무자는 주소보정명령이 계속 내려져 소제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상태에서 채무자와 재판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연대보증인에게 압류절차을 밟아야 하는지요. 만약 압류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동산 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던데 압류절차 비용등은 보전할수 있는지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 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지급 명령 이후 강제 집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 명령 확정: 지급 명령에 채무자(연대보증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 명령은 집행 권원이 됩니다. ② 강제 집행 신청: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채무자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합니다. ③ 압류 대상 재산 파악: 법원에 재산 조회(금융 정보 조회, 부동산 조회, 차량 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압류 가능한 재산을 파악합니다.
압류 종류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예금 압류: 법원에 예금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 잔액을 추심합니다. ② 부동산 압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낙찰 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③ 급여 압류: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 압류를 신청합니다. 급여의 일부(원칙적으로 1/2 이하)를 매월 추심합니다. ④ 동산 압류: 채무자의 동산(귀금속, 전자제품 등)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주의 사항 및 연대보증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채무자 먼저 청구: 연대보증인에게 청구 시 주채무자에게도 병행하여 청구합니다. ② 연대보증인의 항변 없음: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최고·검색의 항변 없음). ③ 법률 상담: 강제 집행 절차는 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