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OT수당 문의

Q

안녕하세요 09시~14시 이렇게 6시간 근로,한달단위로 계약한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가 연장을 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이니 1배만 주면될까요? 아니면 OT수당을 1,5배로 해서 줘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장내에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긴 통상의 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된다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외의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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