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면 따로 연락이 와서 법원에 출두하는 건가요? 금액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3000만원이하 민사소송재판은 금방 끝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재판에 출석하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통지서가 집으로 송달됩니다.(전자 소송이라면 전자송달)
혹은 상대가 송달 받고 아무런 대응 등을 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리면 따로 연락이 와서 법원에 출두하는 건가요? 금액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3000만원이하 민사소송재판은 금방 끝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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