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제가 원하지 않는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Q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병동에서 근무하던중 간호사와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불편한 가운데서 일하던중 그 간호사가 사직의사를 보였습니다. 병원이 오픈한지 3년이 넘었지만 간호사들의 자리가 자주 바뀌었고 그로인해서 현재 수간호사를 비롯해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모두 1년 미만이엇기에 사직의사를 보인 간호사가 사직하는걸 잡았고 함께 문제가 되었던 저를 상대로 다른 병동으로 전동할것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는 전동하는걸 원치 않았고 이로인해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원치않던 사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를 병원측에 이야기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병원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맞는 이유로 사직을 수리할수 없다 합니다 현재는 남아있는 연차사용중이며 연차 사용후 11월 14일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준이 입사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년 1월1일이 계약기간의 시작인가요? 지금 생각해보니 올해 2020년 계약서를 작성할때 시작일을1월 1일로 했고 종료일을 기재안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내용을 병원측과 이야기해보아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자진으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해당이 안되십니다. 비자발적 사직이 해고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 일과 퇴사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입사일 부터 시작 하고, 매년 1월 1일에 새로이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