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병동에서 근무하던중 간호사와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불편한 가운데서 일하던중 그 간호사가 사직의사를 보였습니다. 병원이 오픈한지 3년이 넘었지만 간호사들의 자리가 자주 바뀌었고 그로인해서 현재 수간호사를 비롯해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모두 1년 미만이엇기에 사직의사를 보인 간호사가 사직하는걸 잡았고 함께 문제가 되었던 저를 상대로 다른 병동으로 전동할것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는 전동하는걸 원치 않았고 이로인해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원치않던 사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를 병원측에 이야기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병원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맞는 이유로 사직을 수리할수 없다 합니다 현재는 남아있는 연차사용중이며 연차 사용후 11월 14일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준이 입사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년 1월1일이 계약기간의 시작인가요? 지금 생각해보니 올해 2020년 계약서를 작성할때 시작일을1월 1일로 했고 종료일을 기재안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내용을 병원측과 이야기해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