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한 커뮤니티에 한 회원의 이름 중 한글자를 유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김성욱이라고 하면 욱아 뭐하냐?ㅋㅋ한심하닼ㅋ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10분 정도 후에 댓글을 지우고 좀 있다가 글도 지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PDF로 캡처를 해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말입니다. 혹시 제가 한 행동이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모욕죄 혹은 다른 죄로 고소가 되고 처벌을 받나요? 수사도 진행되나요? 다른 분들은 공연성은 성립된다고 해도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니 않아 처벌은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카투사를 지원했는데 실형 (집행유예 포함) 혹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이거나 처분미상이 된다면 불합격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