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통상 1달정도의 여유를 (승계/대체) 두게 되어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부분인지요. 아니면 3일뒤 2주뒤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 저희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아무래도 본인의 업무가 있었으니 그래도 최소한 회사에 대한 예의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임에게 승계를 해주고 떠나는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만.) 2. 사직서를 제출할때 무조건 회사양식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 ,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프린터한후 제출해도 상관 없는지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법정 사직 예고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상 규정: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일반 정규직)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근로기준법 미규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예고 기간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민법의 1개월 규정이 기본 원칙입니다. ③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제(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직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상 사직 예고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체협약·취업규칙 우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사직 예고 기간이 명시됐다면(예: 2주 전, 1개월 전)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관행으로서의 예고 기간: 회사 관행상 1개월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형사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③ 근로자 보호 원칙: 사직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직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통보 권고: 퇴직 의사를 문자·이메일·사직서로 명확히 전달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② 손해배상 위험 최소화: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습니다. 최소 2주~1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