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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하루12시간씩 주6일 근무하고 월급 350만원씩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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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요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구두 계약도 유효: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말)로 약정한 근로 조건(근무 시간, 임금 등)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위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입증 방법: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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