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하루12시간씩 주6일 근무하고 월급 350만원씩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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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규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②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닙니다. 실제 근로 사실(주 15시간 이상 개근)이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없이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위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사실 입증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증 자료: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출퇴근 문자·앱 기록,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② 동료 증언: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입증 자료가 됩니다. ③ CCTV 영상: 사업장 CCTV 출퇴근 기록도 활용합니다. ④ 업무 지시 증거: 사업주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문자, 이메일 등도 유효한 증거입니다. 주휴수당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에게 청구: 먼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③ 소멸 시효: 주휴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 시효가 있으므로 3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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