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우울증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5년내내 약을 먹은것은 아니지만 가끔 증상이 심해지면 몇달정도씩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었구요. 올해 6~7월경 증상이 다시 심해져서 11월 현재까지 계속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심하여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5년동안 한병원에서 계속 진료하였기 때문에 제증상의 심각성을 증명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퇴사 후,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왜냐면 치료를 먼저받고 일할준비가 되어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본것 같아서요.
우울증으로 퇴사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우울증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해당 여부: 의사 소견서로 질병이 확인되고, 그 질병으로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센터 심사: 진단서를 제출해도 고용센터가 자동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③ 요양 처분 여부: 병원에서 '업무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즉시 신청: 퇴직 후 지체 없이 주소지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지연 신청 시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제출 서류: 이직확인서(사업주 제출), 이직 전 18개월 급여 내역,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 자격 신청서. ③ 수급 결정: 고용센터 담당자와 면접(수급 자격 인정 심사)을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바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최소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급 중 취업 시 신고: 수급 중 임시 취업이라도 반드시 신고합니다. ② 재취업 활동: 수급 기간에는 정기적으로 재취업 활동 보고를 해야 합니다. ③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