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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퇴사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Q

최초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우울증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5년내내 약을 먹은것은 아니지만 가끔 증상이 심해지면 몇달정도씩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었구요. 올해 6~7월경 증상이 다시 심해져서 11월 현재까지 계속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심하여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5년동안 한병원에서 계속 진료하였기 때문에 제증상의 심각성을 증명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퇴사 후,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왜냐면 치료를 먼저받고 일할준비가 되어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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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퇴직) 후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수급 자격 인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의 진단서에 '치료 후 취업 가능' 또는 '일정 기간 후 근로 가능'이라는 소견이 포함된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고,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은 치료 기간 중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급여 지급이 유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 후 회복되어 구직 활동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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