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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팅 욕설을 신고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니 다른 방법은 없나요?

Q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고 끝난뒤에 개인 친구추가로 저를 추가하고 개인채팅을 통해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를 하였는데 공연성이 없어 힘들다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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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느곳에 사는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공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id만이 공개되고 그 id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1:1 채팅으로 대화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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