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3주전에 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야간근무하시고 새벽에 퇴근하시다가 잠깐 졸음운전을 하셔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사고가 났는데 119로 병원 후송되셨고 가슴뼈와 허리뼈쪽에 골절이 있어서 병원에서 허리보호대를 3개월정도 하고 계셔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데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이 된다면 신청방법이 궁금하구요. 지금 치료중이시라 회사를 못나가시는 상황인데 요양급여 지원과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보장,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지원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근길 교통사고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2018년 1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개정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됩니다. 퇴근길 교통사고도 포함됩니다. ② 통상적 경로 범위: 집에서 직장(또는 직장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경로 이탈 예외: 개인적 용무(쇼핑, 친구 방문 등)를 위해 경로를 이탈한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즉시 신고: 교통사고 발생 즉시 경찰(112) 신고 및 구급 조치를 합니다. ② 산재 신청: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③ 필요 서류: 교통사고 사고 접수 확인서(경찰 발행), 의사 진단서, 사고 경위서를 첨부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 중복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병행 청구 가능: 자동차 보험(상대 차량 책임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중복 수령 불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수령하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 받은 금액을 다른 쪽 지급에서 공제합니다. ③ 손해 차액 청구: 산재 급여 외에 손해(위자료 등)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