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3주전에 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야간근무하시고 새벽에 퇴근하시다가 잠깐 졸음운전을 하셔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사고가 났는데 119로 병원 후송되셨고 가슴뼈와 허리뼈쪽에 골절이 있어서 병원에서 허리보호대를 3개월정도 하고 계셔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데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이 된다면 신청방법이 궁금하구요. 지금 치료중이시라 회사를 못나가시는 상황인데 요양급여 지원과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보장,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지원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