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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Q

저희 아버지가 3주전에 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야간근무하시고 새벽에 퇴근하시다가 잠깐 졸음운전을 하셔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사고가 났는데 119로 병원 후송되셨고 가슴뼈와 허리뼈쪽에 골절이 있어서 병원에서 허리보호대를 3개월정도 하고 계셔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데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이 된다면 신청방법이 궁금하구요. 지금 치료중이시라 회사를 못나가시는 상황인데 요양급여 지원과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보장,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지원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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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고발생시간이 새벽시간이므로 퇴근 중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근무확인서 등을 받아 첨부하면 좋을 듯 합니다. 2.산재를 신청하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휴업급여(70%)가 지급되고, 병원비도 지원됩니다. 이미 납부한 병원비가 있다면 환급신청을 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줍니다. 당연히 장해가 남으시면 장해보상이 됩니다. 3.새벽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일반적인 출퇴근재해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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