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증인이 참석해서 사건은 종결나고 저는 증인 취하 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저 과태료 무나요?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증인 불출석과 과태료 부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증인 출석 의무: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지정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과태료 금액: 법원은 불출석 이유와 사정을 고려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복 불출석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구인 조치: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 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구인에 응하지 않으면 감치(유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사유 인정: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외 체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전 연락 필수: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시 법원에 연락하여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③ 소명서 제출: 불출석 사유를 서면(소명서)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불복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과태료 결정에 이의: 과태료 결정에 불복하면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 시 법원이 다시 심리합니다. ② 다음 기일 출석: 이후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증인 의무를 이행합니다. ③ 진술 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 상담: 증인 출석 문제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