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증인이 참석해서 사건은 종결나고 저는 증인 취하 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저 과태료 무나요?
형사 또는 민사 재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 법적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법원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구인(강제 구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환 불응으로 인한 비용(재판 지연 비용)을 증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재판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법원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출석이 불가피한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리 법원에 연락: 출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질병, 해외 체류, 천재지변 등)가 있다면, 기일 전에 법원에 연락하여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변경 또는 서면 증언 등을 요청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차회 기일: 법원이 새 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으면 반드시 출석하시거나 미리 법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