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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출석을 못한 경우에 과태료 물어야 하나요?

Q

법원 증인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증인이 참석해서 사건은 종결나고 저는 증인 취하 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저 과태료 무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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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또는 민사 재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 법적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법원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구인(강제 구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환 불응으로 인한 비용(재판 지연 비용)을 증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재판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법원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출석이 불가피한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리 법원에 연락: 출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질병, 해외 체류, 천재지변 등)가 있다면, 기일 전에 법원에 연락하여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변경 또는 서면 증언 등을 요청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차회 기일: 법원이 새 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으면 반드시 출석하시거나 미리 법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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