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계속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퇴사 하고 싶은 데 사장님이나 상사가 계속 붙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몸도 너무 지치고 회사만 가면 죽을 듯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퇴사하라고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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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계속 붙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사 권리와 퇴사 예고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사 권리 보장: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② 민법상 통보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취업규칙에 별도 기간이 있다면 이를 따릅니다. ③ 손해배상 위험: 갑자기 퇴사하여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습니다. 합리적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서면 사직서 제출: 사직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구두 전달만으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인수인계 진행: 회사와 합의하여 합리적인 인수인계 기간(2주~1개월)을 설정하고 업무를 인계합니다. ③ 퇴사 날짜 확정 통보: 확정적인 퇴사 일자를 통보합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계속 붙잡을 때 추가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미지급 임금 청구: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퇴사를 막고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실업급여 신청: 비자발적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1350)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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