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하고 싶은 데 사장님이나 상사가 계속 붙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몸도 너무 지치고 회사만 가면 죽을 듯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퇴사하라고 할까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퇴사 통보를 하시고 1임금지급기일(임금산정기간)이 경과하면 퇴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신속히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