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2인 상용직 중 1인의 퇴사 신고를 해야하는데 따로 회계사무실을 두지 않아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계약1년이 종료되어 퇴사하여야하는데 1년 이상이라 퇴직금은 지불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만 하면 되는지 다른 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4대 보험 상실 신고 외에 다른 신고가 필요한지 설명드립니다.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설명드립니다. ① 4대 보험 상실 신고: 직원 퇴사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② 신고 기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거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통합 신고합니다. ③ 지연 신고 시 불이익: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퇴사 시 추가 신고·처리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② 퇴직금 지급: 근속 1년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금융기관에서 지급합니다.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 직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듬해 2월 연말정산 시 활용됩니다.
세무 신고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원천세 신고: 퇴직 월에 지급한 급여·퇴직금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② 퇴직소득세 정산: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정산합니다. ③ 국세청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처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