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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할 때 4대보험상실신고 이외에 다른 신고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Q

건설업의 2인 상용직 중 1인의 퇴사 신고를 해야하는데 따로 회계사무실을 두지 않아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계약1년이 종료되어 퇴사하여야하는데 1년 이상이라 퇴직금은 지불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만 하면 되는지 다른 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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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할 때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신고 외에도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통합 사이트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사한 직원이 연말정산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③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퇴사 시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④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업무 인수인계 및 반납 확인: 사원증, 업무기기, 비밀유지 서약서 등 반납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처리합니다. 퇴직 처리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빠진 사항 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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