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하면서 사직서에 싸인하라고 하는데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Q

2010년 촉탁직으로 입사를 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시작은 2010년 9월 15일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업체가 대기업이다 보니 계열사가 많습니다. 본인의 근무 계약은 처음에는 2년마다 같은 2개(A, B)의 계열사 소속으로 이름만 번갈아가며 바꿔서 촉탁계약을 작성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경부터는 1년마다 같은 2개의 계열사(A, B)의 소속으로 이름만 번갈아 바꿔가며 촉탁계약을 작성하였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직무 내용은 같은 업무로 동일합니다. 촉탁계약을 인사팀에서 작성하는데 2019년 부터는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 작성 시에 인사팀 담당자에게 무기계약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이 "위에 계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을 싫어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무기계약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데 총무팀 담당과장이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들어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고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연락을 하였고 바로 총무과 담당 과장과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총무팀 담당 과장이 하는 말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직무에 사람이 많아서 근무가 어렵다. - 11월 30일까지 회사에 않나와도 좋다. 일자리를 알아 보아라. - 사직서에 싸인을 하라며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이에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다 - 지금 해고 통보를 하면서 사직서를 내미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이야기하고 사직서 작성은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를 나오면서 관리하던 key는 반납하였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집기류를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고견을 구해 봅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지 여부. 3. 본인이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4. 기타 준비해야할 사항이나 꼭 알아야할 내용이 있다면 고견이 간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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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하면서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닌지 설명드립니다. 형식적 사직서 제출 요구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직 강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② 형식보다 실질 판단: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실질로 판단합니다.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해고로 봅니다. ③ 부당해고 해당: 절차(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 수당)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사유 부재: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귀책 사유, 경영상 이유 등)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② 절차 위반: 해고 30일 전 서면 통보 또는 30일 치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③ 서면 해고 통보: 해고는 반드시 서면(해고 통지서)으로 이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직서 서명 거부: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으면 거부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요청합니다. ②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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