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팀의 직원중에 8월경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경우 작년 10월 초 입사자로 4월경부터 공공연하게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겠다고 여러 동료들에게 말하고 다녔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퇴사날짜를 카운트하거나 달력에 1년이 되는 날을 표시하면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해당 직원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그러한 의사를 받아들여 퇴사 일정을 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1년이 되는 주의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권하였으나 무조건 1년이 되는 날까지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1년을 채워주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굳이 10월 초까지 근무하지않아도 별다른 업무누수는 없을듯하고, 오히려 주변 직원들에게 자기처럼 1년 딱 채우고 퇴사를 하라는 조언을 해주는 등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본인이 퇴사의사를 먼저 밝힌바, 9월 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서 회사가 퇴사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사 의사와 퇴사 일정 조정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에 의한 퇴사: 직원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와 퇴사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합의에 의한 퇴사입니다. 이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② 일방적 퇴사 일정 강요: 직원이 희망하는 퇴사일과 다르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더 이른 날짜를 강요하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실질 판단: 퇴사 일정 조정이 사실상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퇴사(해고)인지를 실질로 판단합니다.
퇴사 일정 조정 시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서면 합의 권장: 퇴사 날짜를 조정할 때는 양측의 합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② 조기 퇴사 강요 시 대응: 직원이 1개월 후 퇴사를 원하는데 회사가 즉시 퇴사를 강요한다면 부당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임금 지급 확인: 합의된 퇴사 날짜까지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사 과정에서의 법적 권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무 기간 임금 청구: 퇴사 일정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받습니다. ②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받습니다. ③ 실업급여 수급: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1350)에 확인합니다. ④ 법률 상담: 퇴사 과정 분쟁 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