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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혀서 회사에서 퇴사일정을 조정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Q

같은 팀의 직원중에 8월경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경우 작년 10월 초 입사자로 4월경부터 공공연하게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겠다고 여러 동료들에게 말하고 다녔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퇴사날짜를 카운트하거나 달력에 1년이 되는 날을 표시하면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해당 직원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그러한 의사를 받아들여 퇴사 일정을 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1년이 되는 주의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권하였으나 무조건 1년이 되는 날까지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1년을 채워주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굳이 10월 초까지 근무하지않아도 별다른 업무누수는 없을듯하고, 오히려 주변 직원들에게 자기처럼 1년 딱 채우고 퇴사를 하라는 조언을 해주는 등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본인이 퇴사의사를 먼저 밝힌바, 9월 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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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지 않는 근로겨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전부터 퇴사 계획을 밝혔다고 하더라고 근로지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한 것이 아니고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직원이 못마땅 하셔도 퇴사시킬 수 없으며 퇴사시키시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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