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자격증 시험볼거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대사관 가서 신청서에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네요.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이나 외국인도 미국대사관에서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이나 외국인도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미국 대사관 공증 서비스 대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대상: 재외 공관(대사관·영사관)의 공증 서비스는 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② 외교부 재외국민 서비스와 구별: 한국 국민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공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 법에 따른 서비스 기관입니다. ③ 예외 사항: 미국 법인이나 계약과 관련된 특정 문서에 한해 외국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사전에 대사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관련 공증을 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한국 공증 + 아포스티유: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미국 포함) 사이에서는 상호 인증이 됩니다. ② 아포스티유 발급: 외교부 공증 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법원 공증 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③ 미국 공증 필요 시: 미국에서 공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미국 내 공증인(Notary Public)을 이용합니다.
문의 기관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한 미국 대사관(서울 세종대로): 공증 서비스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합니다. ② 외교부 영사 서비스 콜센터(02-3210-04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