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혼 서류제출 전인데 애아빠가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별거중인데 혹시 생활비나 양육비는 못받게 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준비할려고 하는데 시간도 걸려서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연락은 안되고 집이랑 회사는 알아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될 때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배우자 연락 불가 시 소송 진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시송달: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소송 자체는 진행 가능: 배우자가 연락 안 되더라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소 탐색 방법: 법원에 소송기록열람청구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혼인 중 부양료)와 양육비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전 처분 신청: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생활비(부양료) 지급 명령을 신청합니다. ② 양육비 가집행 신청: 이혼 판결 전에도 '임시 양육비'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판결 후 강제 집행: 이혼 판결에 양육비 지급 명령이 포함되면 배우자 재산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강제 징수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양육비 이행 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합니다. ② 이행 명령: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