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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에 배우자가 연락이 안되면 생활비나 양육비는 못받게 되나요?

Q

지금 이혼 서류제출 전인데 애아빠가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별거중인데 혹시 생활비나 양육비는 못받게 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준비할려고 하는데 시간도 걸려서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연락은 안되고 집이랑 회사는 알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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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과정에서 확인 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 이혼에 일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떠한 의무든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과 이에 부수된 사전처분(양육비 지급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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