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쳐서 받은 돈이 가족의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통장 명의자도 같이 처벌받게 되나요?

Q

오빠가 여러 여자들을 사기쳐서 구치소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가 통장을 못써 빌려주셨는데 이통장에 사기친 돈들이 들와서 썼나봐요. 저도 오빠가 받을 돈이 있어 해서 받아 보내달라해서 몇차례 보내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머니랑 저에게 고소랑 소송이 들어는데 어떻하죠? 돈 같이 쓴것도 없고 몰랐는데 사기친건 오빠고 처벌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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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받은 돈이 가족의 통장으로 들어왔을 때 통장 명의자의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통장 명의자의 형사 책임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 공범 여부: 가족이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통장을 제공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면 사기죄 공범(방조·공모)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물취득죄: 사기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보관한 경우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선의의 제3자 보호: 가족이 사기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④ 증거 관계: 가족이 사기 범행 사실을 알았는지는 연락 기록,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판단합니다. 통장 명의자의 민사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당이득 반환: 가족이 선의라도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가족이 범행에 가담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③ 가족 통장 가압류: 피해자는 가족의 통장에 대해 법원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고소: 사기 피의자와 통장 명의자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경찰(112)에 고소합니다. ② 즉시 가압류 신청: 법원에 가족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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