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권고를 갑작스럽게 구두로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Q

20.01.02입사후 3월에 사업주가 2명으로 바뀌고 저를 포함 근무자수 9명입니다. 근로게약서는 10월말일경에 썼으며 코로나19라는 경기침체속에서도 무색할만큼 평균매출이며 1년을 두달 앞둔시점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을 이유로 퇴직 권유를받았습니다. 대표라는 이유로 권위의식과 개인적인 성향으로 같이 일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저에게 11월말일까지 시간을 줄테니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사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근무조건에 어긋하지 않고 지각과 결근 없이 열심히 일만 한 저한테 갑작스런 가혹한 통보에 어떻게 해야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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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강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 현재 회사에서는 11월말까지 시간을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한 상황인데요.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퇴직 권유에 동의하지 말고 계속근로의사를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인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현재 회사와 구두상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면, 추후 해고의 존부(해고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퇴직권유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비추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문자, 카톡, 메일, 녹음 등)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된다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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